병원 및 의원 등에서 환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담은 "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"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발간되었습니다. 이것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, 질병정보 등 중요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유출 혹은 진찰정보의 침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습니다.
병원 및 의원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서 중요한 것들:
°수집: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 및 보유함으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 함
°제공: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 제공할 수 없음
°관리: DB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
°보존: 진료정보 보유기간은 최소 10년이며 진료 목적인 경우 연장할 수 있음
°보호: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제품은 국정원 CC인증을 받은 제품이 반드시 필요
°CCTV: 진료실의 CCTV는 환자의 동의 필요 함, 대기실 등은 CCTV 안내판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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